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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고,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.
목 차
1.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
2. 매칭지원정책
3.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
4. 함께 보면 좋은 글
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
○ 가입대상 :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
-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, 전환복무자(의무경찰, 의무해양경찰, 의무소방), 대체복무요원
○ 가입기간 :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
(※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신규가입가능)
구분 | 육군,해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 | 해군, 의무해양경찰, 의무소방원 | 사회복무요원 | 공군 | 대체복무요원 |
가입기간 | 6개월 ~ 18개월 | 6개월 ~ 20개월 | 6개월 ~ 21개월 | 6개월 ~ 22개월 | 6개월 ~ 24개월 |
○ 가입한도 : 은행별 월 20만 원,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
○ 가입혜택
6% 수준 이자(은행이자 5% 수준 + 국가지원이자 1%) + 이자소득 비과세 + 매칭지원금(원리금의 71% 지원)
매칭지원정책
○ 매칭지원정책이란?
장병내일준비적금에 '22년 1월 납입분부터 매칭지원금(사회복귀지원금)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
○ 매칭지원금이란?
-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매칭비율 ('22년 33%, '23년 71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시,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(사회복귀지원금)입니다.
- 사회복귀지원금(매칭지원금)은 2023년 30만 원 → 2024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
○ 지급방법
만기해지 시 '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(원금+이자)의 연도별 매칭비율 ('22년 33%, '23년 71%)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.
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
소소기관(국방부 · 병무청 · 경찰청 · 해양경찰청 · 소방청 · 법무부)으로부터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합니다. 가입 가능한 시중은행 아래에 14개 은행입니다. 자세한 가입방법은 아래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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